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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23 17:00:59
  • 최종수정2014.04.23 14:52:54

이태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일자리전문위원장


세계최초의 상공회의소는 1599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창설되었다.

우리나라에 상공회의소가 전래된 것은 1884년 고종21년의 '화성상업회의소'가 효시이다. 이후 1905년 경성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창립된 '조선상공회의소' 및 '경성상공회의소'가 1948년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19년 세계 130여개국 상공회의소 및 기업을 회원으로 둔 민간 국제경제기구로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되었다.

그해 3·1운동 이후 우리 청주에서도 일본자본에 대항하여 민족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청주상무연구회'가 설립되었고 이것이 청주상공회의소의 효시가 되었다. 1952년 12월20일 제정 공포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1953년부터 지방상공회의소가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71개의 자방상의가 활동하고 있다. 청주상의는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1번째로 설립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통상 우리는 국내에 5개 경제단체라고 일컫는데, 재벌들의 대기업 위주의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집합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업자만의 모임인 무역협회,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노조와 협상하기 위하여 만든 경영자총협회, 그리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통틀어 회원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경제단체라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상의는 법으로 설립되고 국제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 한인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국내에도 미국, EU,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등 수많은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도 타 경제단체와 구분지어지는 특징일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회비제도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사업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유럽식과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을 선택하는 미국식이 있다.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식을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법 제정당시 유럽식을 도입, 50여년 세월동안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여 왔다. 한때 상의회비가 준조세요, 규제다하여 2011년부터 완전 임의가입제로 바뀌게 되어있었으나 처음부터 임의 가입제를 시행했던 일본과는 달리 중도에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전국 상의중 70%가 문을 닫게 되리라는 전망과 상의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가입을 유지하고(청주경우 년매출액 50억기준) 그 이하는 선택가입을 하는 이중 구조로 결론짓고 시행중이다.

청주상의는 산업화 시대에는 주산,부기등 기초 상업활동을 지원했으며 IT시대에는 컴퓨터활용능력 향상, 전자상거래등을 보급확대했고, 지식산업시대에는 각종특허등 지적 재산권 창출, 활동, 보호에 앞장서 왔다.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발굴 대정부 건의, 시정토록 노력해 왔으며, 인력개발원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공급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FTA시대에 원산지 증명, FTA 활용지원 사업도 상의의 주요한 사업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한 선도적인 역할은 이루 열거 할 수도 없을 정도다

필자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청주상의 16대부터 20대까지 회장을 지낸바 있다. 청주상의 역사상 최장수 회장이라고들 한다. 개정된 상의법에 의하여 1번 연임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상의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쉬웠던 점은 LG, SK, 삼성, 두산, 한화등 대기업들은 상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의 오랜 중견기업들이 상의법에 의거 당연 가입 회원이면서도 회비의 의무등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억불 수출탑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도급 순위 상위권의 건설업등의 외면은 충북경제의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상의 회비는 준조세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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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