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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08.05.05 12:4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조세자료의 과표로 활용될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 했다.

공시대상 주택은 무허가 주택을 포함, 시가조사 산정한 개별주택 9천658건을 결정공시 했으며 최고가 4억 1천800만원, 최저가는 3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각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진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043-539-3291)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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