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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원사 직무능력 강화

하도급 법령 및 건설현장 노무관리 해설 강습회

  • 웹출고시간2014.04.20 14:25:45
  • 최종수정2014.04.20 14:25:43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회원사들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 충북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도급 법령 및 건설현장 노무관리 해설 강습회'를 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회원사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키위해 '하도급법령 및 노무관리 해설 강습회'를 열었다.

지난 18일 충북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강습회에서는 전승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장이 교육에 나섰다.

전 사무관은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부당특약 전면금지 △건설하도급지급보증액 의무 지급 요건 규정 등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주요내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와 처벌규정 등을 알렸다.

조 부장은 노동관계법령과 4대 사회보험 등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고용에 따른 실무교육, 공사 현장 인력·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등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했다.

이선우 충청북도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종합건설업체의 법정관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증가와 급변하는 건설현장 노동환경에 전문건설업체가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사 대상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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