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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道, 토지거래허가토지 이용실태 전면조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한 모든토지, 7월말까지 일제조사

  • 웹출고시간2008.05.02 11:4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 5월 1일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 할 예정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 의무기간(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동안 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도는 조사대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25,655건 65,047,000㎡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현지조사 할 계획이며, 이용 의무기간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게 실시된다.


대전/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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