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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곳곳서 미등기전매로 수조원 탈루 '사실로'

성화·율량지구 비정상 주택거래 들통
市, 불법 임대 계약 후 취득세 탈루 68명 적발
"세무당국·검·경 공조 원스톱 조사 이뤄져야"

  • 웹출고시간2014.04.08 18:59:21
  • 최종수정2014.04.08 20:11:08
속보=청주시 흥덕구 성화동과 상당구 율량동 등 전국 신규 택지지구 내에서 다가구 주택 미등기전매로 수조원대의 양도소득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11일 1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지난 2012년과 2013년 준공한 다세대가구 806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다세대가구를 대상으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룸을 되판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10억1천만원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선 지난해 4월에도 2008년부터 5년간 준공한 다가구주택 1천302세대를 조사해 115명을 적발하고 1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문제는 취득세보다 최대 38배나 많은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당국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 성화동·율량동 일원 상당수 다세대 주택업자들의 경우 LH에서 분양받은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땅값에 표준건축비를 포함한 가격 외에 사전임대 보증금을 더해 미등기전매를 일삼고 있었다.

예를 들어 6억2천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에 제2금융권의 근저당 3억4천만원을 확인한 뒤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2천만원만 주고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다.

이른바 '반값 다세대'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초 건축주는 본인 명의가 아닌 매수인 이름으로 청주시에 신고했고, 이 모든 과정은 건축주의 의뢰를 받은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사가 주도했다.

이처럼 '미등기 전매'가 성행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2~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어야 하지만,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사가 공모한 뒤 거래단계를 1단계로 축소한 셈이다.

이를 통해 단기거래에 따른 최대 38% 가량의 양도세가 탈루됐고, 이를 비정상 사례로 간주해 전국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국가적으로 수조원 대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국세인 양도세 탈루를 색출해야 하는 세무당국은 업무공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 탈루조사에 이어 뒤늦게 양도세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세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미등기전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등기전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매수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세무당국과 지자체, 검·경 등이 공조한 '원스톱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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