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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연소득 3085만원 이하여야 청약가능

재혼자도 청약가능, 입양도 출산으로 간주

  • 웹출고시간2008.04.30 14:1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308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결혼 3년내 자녀를 낳은 경우 1순위 자격을 갖지만, 같은 순위내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 재혼자도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한 경우도 출산으로 간주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공급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대로 혼인 3년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1순위를 주도록 했다.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에 자녀를 낳으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 요건에 소득제한을 추가했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 3085만원)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이 가능하다.

1년이상 청약통자에 가입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는 6개월이상이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점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 주택은 해마다 총 5만가구가 공급되며, 이번에 새로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국임대주택(30년 임대) 2만5천가구, 10년 임대주택(10년후 분양전환) 1만가구, 소형 분양주택(60㎡이하) 1만5천가구 등이다.

이들 3가주 주택유형은 원칙적으로 전체 공급량 중 30%를 신혼부부에게 할당하고, 주택 건설량,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물량을 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에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돼 왔던 전세임대(주공이 전세계약후 재임대)도 해마다 1만가구씩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출산은 출생신고일이 기준이며 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도 출산으로 간주한다.

신혼부부 주택의 지역거주 요건은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 단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보고, 동일순위내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전매제한 역시 수도권 공공택지 10년, 수도권 민간택지 7년 등 일반 주택과 다르지 않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기복무 군인 등도 각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에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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