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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힘 모은다

건협 등 17개 단체 '공사비 제값 받기' TF 첫 회의
70% 낙찰가 과거 50% 보다 손실…부실시공 원인

  • 웹출고시간2014.04.01 19:39:19
  • 최종수정2014.04.01 19:39:08
지역 건설업계가 중앙 건설단체 차원의 실적공사비 폐지 운동에 집단적으로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사에서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가 공공연한 상황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 주요 이슈로도 등장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적 공사비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발주처마다 시장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단가가 적용되면서,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의 편의성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적자시공을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권 A현장의 경우 공동도급사로 공공공사에 참여한 지역 B사가 매월 수백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는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건설협회를 포함한 17개 건설단체와 기관들은 최근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들은 17개 단체 명의로 실적공사비 폐지를 촉구하는 연명탄원서를 작성해 이달 중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달 중 17개 단체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 후 오는 7월까지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현행 실적공사비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도 오는 8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단체들도 중앙 차원의 실적공사비 폐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70%대에 공사를 낙찰받으면 과거 50%대 낙찰공사보다 실행을 맞추기가 어려운 데다, 이 때문에 고사 위기에 몰린 일반건설업체가 하도급사를 배려하고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나 건설근로자를 챙기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공사와 교육청 공사의 경우 공사를 수주하면 손해가 늘어나는 현재의 예정가격 산정체계에서 저가덤핑을 막는 입찰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실적공사비가 도입된 2004년과 2014년 현재의 공종별 실적단가를 조사한 결과, 물가급등세 속에서도 상당수 공사비단가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 규격의 배수파이프 가격은 지난 2004년 m당 4천882원 이었지만 올해는 3천198원까지 떨어졌다. 0~4m의 터파기·수중발파암 공종의 ㎥당 단가도 24만5천378원으로 10년 전의 79.4%에 그쳤다.

50㎜ 규격의 황동도 10년 전 대비 단가가 76.3%에 머물렀고 심지어 준공도서CD롬 복제(3만5천장 규격) 장당 가격마저 8천3원에서 6천887원으로 13.9%나 떨어졌다.

충북의 중견건설사인 D사의 한 임원은 "현재 실적공사비가 폐지되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와 2차 협력사,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천명한 정부와 각급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은 서둘러 실적공사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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