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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고가는 6억 500만원의 청주시 단독주택

  • 웹출고시간2008.04.29 21:3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단독주택 19만6천468호(다가구주택포함)에 대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 했다.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된 이래로 네 번째 공시되는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청취를 거쳐 결정공시 한 사항으로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올해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1.29% 정도 상승했고, 최고가 주택은 6억 500만원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단독주택이, 최저가 주택은 39만8천원의 단양군 단양읍 소재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은 물론, 부동산 과다 소유자의 소유부동산 가액 합산자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와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활용 된다.

한편, 도에서는 세 부담 영향에 따른 주택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세무부서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인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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