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집값은 내리고 세금은 올라‥보유세 '헷갈리네'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상승‥종부세 10%, 재산세 5% 각각 상승

  • 웹출고시간2008.04.29 16:5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집주인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주택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10% 이상 떨어졌지만 여전히 20-30% 세금이 늘어나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가격 발표로 가장 억울해(?) 하는 집주인들은 공시가격은 내렸는데도 오히려 세금이 증가한 경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보유세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을 곱해 나온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80%에서 90%로, 재산세는 50%에서 55%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집값이 제자리면 세금은 오르게 되고, 집값이 소폭 떨어져도 세금은 늘어나는 경우 생기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 정도가 과표적용율 상승을 상쇄하지 못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역삼동 동현아파트 전용면적 84.92㎡는 공시가격이 6억 1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1% 정도 하락했지만 보유세는 149만 7천 원에서 164만 원으로 9.5%나 늘어난다. 이 아파트는 6억 원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과표적용률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액 증가해 결국 전체 보유세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1차 쌍용아파트 59.92㎡도 올 공시가격이 2억 9700만 원으로 2.5%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60만 3천 원에서 63만 3천 원으로 5%로 증가했다.

또 집값이 더 싼데도 오히려 내는 세금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기게 됐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2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3억7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 49.5㎡(3억 400만 원)보다 700만 원 비싸다. 하지만 보유세는 삼산타운2단지(59만 7천 원)이 까치마을(63만 3천 원)보다 3만 6천 원 덜 내게 된다.

이는 현행법에 세부담상한선을 둬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A주택이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도 지난해 내 세금을 감안해 가격이 싼 B주택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선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50%를 넘지 않는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로 제한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