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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안내’ 팸플릿 제작 배부

  • 웹출고시간2008.04.23 15:4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안내 팸플릿 4,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사업부서 등에 배부하였다.

특히 이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 까지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도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지난 4월1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기존개발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22개 예상 등록대상 업자를 발췌하여 등록안내문과 홍보팸플릿 등을 발송하였다.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자'는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하여 타인에게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ㆍ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상 상근,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참고로 4월 현재 우리도에는 청주ㆍ충주ㆍ제천시, 청원ㆍ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9개 업체가 등록하였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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