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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최고가는 중앙로 미드니 문구로 ㎡당 600만원으로 조사돼

  • 웹출고시간2008.04.23 14:1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가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2008년 5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토지는 2008년 3월 21일∼4월 18일까지 제천시 조사대상 필지 19만4천322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해 얻어진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 지가로는 제천시 중앙로 1가 113-6(현 미드니 문구)번지로 ㎡당 600만원이며 최저 지가로는 제천시 수산면 성리 산1(옥순봉 동측원거리)번지로 ㎡당 204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가의 열람 장소는 시청 토지정보팀이나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지가결정공시는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확정 후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실시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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