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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08.04.23 10:4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금년 1월 25일까지 조사ㆍ산정한 개별주택가격 1만1천342호에 대해 결정ㆍ공시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인 1만1천342호에 대해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가격 677호와 주택비준표를 근거로 가격을 산정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열람을 실시한 후 지난 23일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으로 소유자에게 발송 할 예정이다.

결정· 공시한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수 1만1천342호 중 단독주택이 1만418호, 다가구주택 12호, 주상용 등이 912호며, 전년 가격대비 변동율을 2?73%(표준주택가격 0?31% 상승) 증가했다.

최고가격은 보은읍 삼산리 소재의 주택으로 전년보다 700만원 하락한 3억4천3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회인면 용곡리 소재 주택으로 51만7천원이나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평가함으로 건물의 구조 및 사용 승인년도, 부속토지면적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보은군 재무과 및 읍· 면사무소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은군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은 가능하나 전화와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는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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