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04.23 10:1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도내 222개 등록대상 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안내 했으나, 23일 현재 청주.충주.제천.청원.음성에 있는 9개 업체가 등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동안 홍보안내 팸플릿 4000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다음달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해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이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하고,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