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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22 13:1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기준 14만7천1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지번별 ㎡당 가격)를 지난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과(읍면 민원실)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오는 5월 10일까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신청인에게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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