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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비스 시작

건축 인허가민원 클릭 한번으로 OK

  • 웹출고시간2008.04.17 10:1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1주일부터 최고 60일간 처리기간을 걸리고 허가신청 및 보완을 위해 3회 정도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건축 인?허가 민원이 ‘인터넷 건축행정서비스 세움터’ 구축으로 완전 해소됐다.

충남도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道는 2월18일에 16개시군은 4월14일에 각각 구축을 완료하고 도내 모든지역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갔다.

‘세움터’는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등 민원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도민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이다.

또한 ‘세움터’를 이용하게 되면 신청서 및 설계도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으로 약 40여종의 구비서류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타 기관과 온라인 협의도 할 수 있어 처리절차 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세움터를 이용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시행초기에는 기존 민원 신청방식과 달라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신청과 처리과정을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함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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