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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12 16:54:54
  • 최종수정2013.12.12 16:54:52
충북도가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도의회 이광진 건설소방위원장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원도급액의 82% 이하 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사 예정가격의 60% 이하로 하도급 계약을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자는 하수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및 불이행 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시영 충북도 도로과장은 "그동안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불공정 하도급계약이 개선돼 시공품질 확보 등 공정한 건설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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