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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전문건설업체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

48개업체 자본금 부족 및 서류미비로 4~6개월 영업정지 처분 위기

  • 웹출고시간2013.11.17 13:10:55
  • 최종수정2013.11.17 13:10:53
충주시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중 48개업체가 자본금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4~6개월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위기에 처했다.

17일 충주시에 따르면 개총이래 처음으로 지난 5~10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총 300개 업체 중 자본금이 있는 업체와 가스·난방업체 등 133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중 48개 업체가 자본금 부족과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영업 정지 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가 자동 말소되므로 시는 오는 25일까지 대상 업체에 해명 기회를 줘 구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자본금을 채우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다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영업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정리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별 1개 종목당 최소 자본금을 2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토목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도장공사업 등 총 3개 면허를 보유하면 총 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는 소명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일부 업체만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본금 부족을 메우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영업 정지로 대부분 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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