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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국제입찰 못한다

SOC 축소·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위기 속
지역의무공동도급 전 공사로 확대
23일부터 시행…건설업계 '부푼꿈'

  • 웹출고시간2013.11.13 20:17:08
  • 최종수정2013.11.13 20:16:49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종합심사제 검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축소로 사상 유래없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계에 국제입찰 폐지라는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금액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2013년 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자체 공사 발주금액이 262억 원 이상일 경우 국제입찰 대상으로 분류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도 국제입찰 대상을 적용했음에도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공사에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때에는 지역 건설업체와의 의무 공동도급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건설업체는 해당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40~49% 가량 지역의무공동도급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모든 공사로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지역 건설사에 돌아갈 혜택은 4천억~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40~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전국적으로 1만4천859건 15조3천741억 원이었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은 공사는 28건 2조1천221억 원에 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을 때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심사항목에서 2~16%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평균 20~30% 정도의 지역업체가 참여해온 것을 감아나하면 전체 2조 원 규모의 공사에서 20~30% 정도가 지역업체 물량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주 소재 S건설 대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면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심각한 수주난에 시달렸던 중소 건설사들이 다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되면 대형 건설사의 수주독식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SOC 예산이 대폭 감소한 상황을 일정 부분 극복할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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