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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폐지해야"

기재부 300억→100억원 확대 2년 연기에 반발
"체급별 경쟁 유지·中企 인센티브 제도 필요"

  • 웹출고시간2013.11.12 19:48:44
  • 최종수정2013.11.12 19:28:42
정부가 현행 3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년 간 유예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역 중소 건설업계 공사 수주난을 반영해 오는 2014년 시행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간 유예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는 중소 건설업계까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검토중인 종합심사제 역시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종합심사제는 100억 원 미만의 관급공사의 경우 현행대로 적격심사제를 유지하는 대신,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제 1'를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 1'은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합산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저 실행가격 설정에 따른 덤핑 방지 및 수행능력 변별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어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 2'를 적용해 입찰가격 및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종합심사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형 건설사들의 입지만 한층 강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모두 중견·중소건설이 대기업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점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바꿔도 대형 건설사의 수주독점이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투찰가격이 중요한 상황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큰 점수를 주는 방식은 현재의 최저가낙찰제 방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방식이 '겉옷만 바꿔 입는 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제 대신 투찰가격 최저하한선을 보완하는 방식이 최적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금액별 평균투찰율은 10억 원 이하의 경우 87.745%, 10억~50억 원 86.745%, 50억~100억 원 85.495%, 100억~300억 원 79.995% 등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 대상인 300억 원 이상 공사도 최소 80% 이상의 최저하안선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 건설업체인 청주 A사 대표는 "지금까지 지역 중소업체들은 최저가 공사와 관련해 수익성 위험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실적유지 차원에서 몇몇 업체들만 마지못해 참여하는 상황이었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모두 대기업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체급별 경쟁을 유지하거나 중소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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