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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월 28일 소급 적용합의…부동산 시장 활기 기대

  • 웹출고시간2013.11.04 13:28:24
  • 최종수정2013.11.04 13:28:42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이 발표일인 8월 28일까지 소급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주택 구매가 40% 증가했다며, 정부의 방안 대로 내년 1월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한편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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