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군납유류 입찰담합' 13년만에 결론

배상금 1천355억 국고환수

  • 웹출고시간2013.10.14 19:24:43
  • 최종수정2013.10.14 19:27:09
지난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1천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국고로 환수됐다.

1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5개 정유사(현재 4개 정유사)의 사전담합으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된 지 13년 만에 1천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돼 2000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천231억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천9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정유사의 입찰 담합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 등이 없어 법원은 판결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위사업청에 1천355억 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여 13년 만에 1천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권고결정은 담합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앞으로 유사한 담합행위시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