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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꽃동네' 부담 대폭 준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사업 국고보조사업 전환
경대수 의원 발의 법률안
중앙부처 압박 '중요 역할'

  • 웹출고시간2013.10.06 14:26:52
  • 최종수정2013.10.06 15:48:40
음성군의 매년 50여 억원에 달하는 꽃동네 재정지원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꽃동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시설 운영비를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음성군과 경대수 국회의원 등이 그동안 꽃동네의 군비부담액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부처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음성 꽃동네의 경우 입소인원의 90%이상이 타 지역 출신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특정 자치단체가 과도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예를 들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전국의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시설의 운영비를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음성군이 지원한 음성꽃동네의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비는 145억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은 33%인 47억원에 달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게 되면 군비 부담액은 2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약 20억원 이상의 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음성군은 내다보고 있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 이지만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그 이후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지자체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됐다. 그동안 감사원과 시도지사협의회,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기재부의 확고한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은 경대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한 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경 의원은 음성꽃동네와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 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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