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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웃나'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성행'

  • 웹출고시간2013.09.25 15:17:53
  • 최종수정2013.09.25 15:17:40
"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2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하면 절반 이상 낮게 적는 데 이 정도면 양반이죠"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회사원 김모(29·대전 중구)씨는 몇몇 중개업자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8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한 아파트 분양권을 2천만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쓸 것을 종용받았다.

김씨는 돈은 다 내면서 왜 법을 어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중개업자들은 '모두가 하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자는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원한다"며 "양도세를 모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이 지난 5월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중개업소는 물로 거래자의 취득자산까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를 천명하며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선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세청이 적발해 세종시청에 통보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는 3건에 불과했다.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대전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중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중개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운계약서 거래 당사자들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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