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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안절차 책자제작

  • 웹출고시간2013.09.22 14:27:39
  • 최종수정2013.09.22 14:27:37

음성군이 직원 전용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절차 책자를 발간했다.

군은 그동안 공문서나 법령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시책의 일환으로 책자 100부를 제작했다.

군민이 잘 지키는 법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로 했으며, 신규직원과 처음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 △알기 쉬운 행정절차(안전행정부),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제도(법제처)에 근거해 자체 수립했으며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제·개정과 폐지문안 작성방법을 본칙, 부칙, 서식으로 나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알기 쉽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요약·정리해 자치입법안은 물론 공문서 기안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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