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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개정 '갑론을박'

군 "닭·오리 제한거리 500m로 늘려야"
의회 "개정 1년6개월 밖에 안돼 좀더 관망해야"

  • 웹출고시간2013.09.16 13:25:54
  • 최종수정2013.09.16 16:29:37
음성군이 추진하는 닭·오리 축사의 제한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늘리는 것과 기존 축사의 20% 범위내에서 1회 한정 증축시 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군의회와 이견차를 보여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좀더 관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가축사육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2차 입법예고 기간에는 오히려 관련 인허가 부서가 더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제한거리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회 설득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조례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에 불과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기존 축사 증축시 주민동의를 받는 것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주민동의서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갑론을박 중인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안)은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회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접수된 환경오염 피해 민원 210건 중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민원 접수는 84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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