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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3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상반기분 납부기간 이달 말까지

  • 웹출고시간2013.09.11 10:24:36
  • 최종수정2013.09.11 10:24:34
음성군은 2013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만 9천55건에 5억 3천4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설물 1천156건/ 6천430만원, 자동차 1만 7천899건/4억 6천613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철거,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돼 각각 개별 고지 처리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가와 지방의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과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비에 사용된다.

납기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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