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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재산세 136억원 부과

전년대비 9억 7천만원 증가…공시지가 인상 요인

  • 웹출고시간2013.09.11 10:23:51
  • 최종수정2013.09.11 10:23:45
음성군은 2013년 9월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 5만 71건, 136억원을 부과했다.

음성군이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9억 7천만원(7.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인상(9.5%)과 맹동혁신도시, 원남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증가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재산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지로사이트 납부(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농협) 입금, ARS(043-871-3800)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청구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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