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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외면하는 충주 건국대

120억원 규모 공사 충북업체에 '그림에 떡'
참가자격제한에 지역의무공동도급도 외면
학교측 "내부 지침…입찰 변경 계획 없다"

  • 웹출고시간2013.09.05 20:22:34
  • 최종수정2013.09.05 20:31:32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대형 건설업체 위주의 건설공사 발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 소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지난 2일 예정금액 120억 원 정도의 강의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문에 적시된 입찰참가 자격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위에서 150위 권 업체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bb0' 이상인 업체다.

일단 예정금액이 100억 원을 상회한 상황에서 전국 공개입찰을 결정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공능력평가액 1~150위권 업체중 충북 소재 건설업체는 단 3곳, 그 것도 충북 건설업체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로 'bbb0' 이상 평가등급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충주에서 시행되는 120억 원 규모의 강의동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마저 외면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지분은 최대 40%,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최대 49%까지 적용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시공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한 셈이다.

물론,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기초로 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건국대의 이번 입찰은 '법률적 하자'가 아닌 '정서적 하자'로 비난여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이번 업무를 주관한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담당부서는 입찰안을 마련한 뒤 서울 본교 총장까지 결제를 거쳐 입찰공고문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 사례는 결과적으로 본교 차원에서 실무부서의 판단 착오를 시정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방조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사립대학교가 최근 들어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부합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협업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충주에서 시행되는 건축공사를 충북업체가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주 소재 A건설사 대표도 "건국대는 그동안 툭하면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며 몇몇 행사로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이제는 그런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주 소재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이의신청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 입찰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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