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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60% 인상

내년부터 매월 8만원 지급키로
참전·독립유공자·공상군경 대상

  • 웹출고시간2013.09.03 10:58:23
  • 최종수정2013.09.03 10:58:22
음성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매달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도내 첫 사례다.

독립유공자에게도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60%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유공자 역시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보훈예우수당은 2007년 3만원으로 첫 시행됐고, 2011년에 5만원을 인상됐다. 음성군의회가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첫 시행 후 4년만에 인상한데 이어 첫 인상 3년만에 두번째 인상이 된다.

현재 도내에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 나머지 시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음성군이 시행하게 되면 도내에서 3번째이며, 도내 타 시군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시도에선 아직까지 대부분이 3~5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군은 현재 관내에 참전유공자 대상자 940명, 독립유공자 10명, 상의군경 22명(65세 이상) 등 모두 97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억4천만원을 증액시킨 9억3천여 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군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군은 이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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