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사업자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08.04.01 15:5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부동산 개발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반드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 까지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인 선제(先制)ㆍ예방 행정차원에서 직접 등록안내 등을 위한 대상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벌칙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5억원ㆍ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충북도청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