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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여성 특정 신체 부위 상습 촬영 피의자 덜미

음성읍 마트서 몰래 촬영하다 검거

  • 웹출고시간2013.08.28 11:28:43
  • 최종수정2013.08.28 11:28:41
음성경찰서는 지난 26일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8시께 음성군 음성읍 읍내에 있는 마트 매장내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20)씨를 뒤 쫒아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

특히, 지난 6월 2일에는 청주시에 있는 한 웨딩갤러리 앞 노상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쫒아 다니며 신체 특정 부위를 모두 167회에 걸쳐 498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도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을 당하고 있다며 몰카 행위나 성추행행위로 의심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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