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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6 12:40:27
  • 최종수정2013.08.26 12:40:25
음성경찰서가 무허가 용역업체인 대소면 소재 A인력개발 등 3개 업체 대표자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허가 용역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른 시각에 불법체류자를 봉고차 및 승합차량을 이용해 용역일원을 태워 기업체와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잠복근무 및 차량 미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용의자들은 특정지역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들이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했다.

대소면은 지난 6월 외국인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을 비롯해 차량 절도, 성폭력등 사건이 발생했다.

허순무 대소파출소장은 "이번 불법용역업체 단속을 시발점으로 행정당국과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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