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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부동산중개업소 100여곳 '3개월 영업정지' 위기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적발,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요구

  • 웹출고시간2013.08.18 14:56:51
  • 최종수정2013.08.18 14:56:47
충주시내 10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9월중순부터 3개월간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로 통보했고 국토부는 지난7월말 충주시에 3개월 영업 정지 대상이라며 법령위반에 대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은 지난해 6월 결성 당시 회칙에 회원 정족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도입한 뒤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독점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비회원과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의 중개인은 공동중개를 하지 못해 문을 닫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모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내달 중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은 충주 시내권에서 활동하는 '충주공인중개사협의회'와 '아파트중개모임', '여자공인중개사 모임' 회원 대부분이 참여했다.

도심권 150여 명의 중개인 가운데 약 70%가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주시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을철 부동산 거래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영업 정지 처분으로 시내권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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