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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3만건 4억7천여 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3.08.13 11:28:07
  • 최종수정2013.08.13 11:28:05
진천군은 2013년 균둥분 주민세 2만9천700건에 대해 4억 7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개인(세대주) 8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 주민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이며, 개인은 8천 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은 5만 5천원에서 55만원 까지다.

고지서는 이달 9일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는 이달 말까지다.

납부는 우체국,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ex.go.kr), 가상(전용)계좌, ARS 전화납부(043-539-7700),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서가 필요 없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짐에 따라 가급적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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