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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6억 9천만원 부과

인구·기업체 증가로 전년대비 5% 증가

  • 웹출고시간2013.08.08 12:30:28
  • 최종수정2013.08.08 12:30:26
음성군은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군세)를 전년보다 1천300만원(약 5%) 증가한 6억 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음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할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법인균등할은 음성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균등할은 가구당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부과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장은 5만5천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음성군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천51건, 1천300만원이 증가한 4만2천975건, 6억 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사업장과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유형별 증가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이 전년대비 2.61% 증가한 3만7천여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이 7.5% 증가한 3천200여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은 1% 감소한 2천100여건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더 부과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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