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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마철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주택, 축사, 자동차 파손 취득세 등

  • 웹출고시간2013.08.04 13:57:04
  • 최종수정2013.08.04 13:57:03
음성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면제 등 지방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호우피해 시민의 담세력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물질적·심리적 안정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음성군 재난관리시스템에 간접지원대상자로 확정 등재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주택·축사·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파손된 주택·축사 등을 2년 내에 신축·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특히, 호우피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찾아서 지원할 예정이며, 징수유예시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는 이번 지원에서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침을 세웠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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