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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방침에 기초단체 '조마조마'

음성군,2012년 대비 2013년 96억원 줄어
영구인하 땐 재정압박 숙원사업 이행 차질

  • 웹출고시간2013.07.31 10:4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침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세인 취득세액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30%(재정보전금 27%+징수교부금 3%)는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인 취득세율을 2005년 이후 매년 감면정책을 써가며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 왔다. 2006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췄고, 2011년 1월 취득세 최고세율을 4%로 환원시켰다. 이후 주택거래가 둔화되자 같은 해 3월부터 연말까지 다시 절반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취득세를 또다시 환원시키면서 거래가 뚝 끊겨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린데 이어 올 6월까지 연장했다. 올 7월 취득세율이 다시 4%로 오르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얼어 붙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세우게 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처럼 취득세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동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덩달아 세수입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취득세율이 환원된 2012년 상반기 음성군은 202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다시 절반으로 인하된 2013년 상반기에는 106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 기간 대비 96억원이 줄어들어 4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 올해만 58억여 원의 세수입이 감소하고 매년 재정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세수입 감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음성군의 연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총 예산이 5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해석도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이 실현되면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음성군과 같은 지자체는 재정 압박과 민원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도내에서 비교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음성군의 경우 계속되는 공장 입주로 갖가지 민원이 잦은 편이다. 이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의 수요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세수입 감소로 크고 작은 숙원사업를 충족하지 못한 민원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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