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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30 16:54: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가 도로확장 등에 따른 토지 매수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보상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민원인 소유 토지를 수용할 때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초 손실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또한 계약시 보상금 지급 예정일을 SNS로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14일의 보상금 지급시일을 7일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 리플릿 및 이의제기 엽서를 활용해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상협의 지연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도공 충청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절차 마련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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