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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미천 사유지 보상청구 하세요"

3차보상 진행 중, 12월31일 소멸시효 만료

  • 웹출고시간2013.07.23 11:5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청미천 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상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 내 사유지를 보상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과거 하천법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 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국가하천 내의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3차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미 청구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개별통지와 함께 특별법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특별법에 의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청미천)에 포함된 사유지 75필지이며 이 중 7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주나 상속 또는 기타 승계인은 올해 말로 소멸시효가 만료되므로 기간 내에 보상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하천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방하천(구 2급)내 사유지는 별도 보상되며, 이 법에 의한 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 / 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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