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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완료 등기 신청기한 임박

  • 웹출고시간2008.03.27 14:0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2007년 12월말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등기신청 가능기간이 임박해 오는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특조법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5천43건을 접수해 2008년 3월 20일 현재 확인서 발급건수는 3천361건이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군청 민원과에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기가 있던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등의 절차 없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만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기신청 유효기간 내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은 이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구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민은 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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