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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대책 추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3.07.21 13:3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광지 및 피서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매년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던 관광지와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피서철 물가관리 상황실 운영, 부당요금신고센터,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 기간 중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피서지 물가를 상시 감시하고 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피서지 물가 안정 관리 파악과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창기 경제과장은 "휴가가 집중되는 7~8월에 바가지 요금 및 불친절 등으로 피서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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