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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무조사로 지방세 23억여원 추징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취약분야 대폭 강화

  • 웹출고시간2013.07.15 10:5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2013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결과 39건에 22억 6천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취약분야 20개 과제'를 선정,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실시했다.

특히, 전년 동기실적에 비해 15억원이 높았고, 당초 목표액인 5억 3천만원 중 4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기조사 대상은 최근 3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취득가액 3억이상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위주로 102곳을 선정해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및 부실신고를 한 법인에 대해 철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내용은 감면조건 위배로 인한 추징세액이 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과소신고·누락이 1억 2천800만원,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억 6천800만원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외 사용 여부 현장확인과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조사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세원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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