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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달 말까지 위택스, 텔레뱅킹 등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3.07.09 11:1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90억 6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인 4억 5천736만원이 증가했으며, 표준주택가격 상승(4.9%)과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인상(1만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이 부과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과 건축물, 선박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되며 주택분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과세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석중 군 재무과장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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