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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충청본부 '오락가락 입찰행정' 구설수

117억 중부선 백곡천교 개량공사 입찰공고 잘못
지역지분 30~40% 무시…언론 취재에 취소 공고

  • 웹출고시간2013.07.02 20:2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가 설계금액 117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상 30~40%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최소하는 등 오락가락 입찰행정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다.

도공 충청본부는 지난달 26일 설계금액 117억2천160만 원의 중부고속도로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를 발주하면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시공능력공시금액이 23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명시했다.

이 공사는 올 들어 하향 조정된 지역제한 가이드라인(95억→87억 원)을 적용할 경우 전국 공개입찰 대상이 된다. 반면,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전국 공개입찰 공사도 해당지역 건설업체가 전체 대비 30~40% 가량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공사 충청본부는 백곡천교 전면개량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의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항을 근거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공사 충청본부는 2일 오후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도로공사 충청본부 관계자는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 1개 공사를 2개 공구로 나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번 공사는 2개 공구로 분할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일 공정에 2개 이상의 건설업체가 투입되면 현장관리는 물론, 사후 관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째든 충북 건설업계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들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처음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 이 같은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마나 업계 반발을 받아들여 늦게라도 취소 후 재공고를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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