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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웹출고시간2013.07.02 10:36: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이달 31일까지 2013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주민세를 내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법인)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지방세다.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임차인도 이에 해당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내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해도 된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석중 군 재무과장은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했으며, 사업장 면적이 바뀌었으면 변경된 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871-3173)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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