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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일괄 압류

즉시 출급 공탁금 이달중 체납세액 충당

  • 웹출고시간2013.07.01 11:26: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인다고 1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 분쟁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2147호)이 개정되고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숨어있는 채권이라 할 수 있었던 법원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100만원이상 체납자 2천301명 공탁금 소유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91건, 10억원을 일괄 압류했다.

군은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이달중에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체납처분 관행을 탈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금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출자증권, 주식, 펀드 압류등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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