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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3년 공시지가 최종 고시

이의신청 상향 7건·하향 6건 조정

  • 웹출고시간2013.06.30 13:2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올해 4월 30일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의 완료한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의신청건으로 상향요구 10건, 하향요구 15건이 접수돼 이 중 13건(상향 7건·하향 6건)을 조정했다.

상향된 7건은 현지 확인결과 주택이 리모델링돼 건물단가 상승으로 조정된 것이며, 하향 6건은 건물노후 및 누수, 거주환경 열악으로 인한 주택상태의 부실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모두 1만4천46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8일 공시한 것과 동시에 이의 신청인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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