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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필요한 소송, 행·재정력 낭비 초래"

조천희 의원 "패소 비용 군민 부담…소송 발생 최소화 해야"

  • 웹출고시간2013.06.30 15:0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중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음성군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소된 행정소송 건수가 무려 67건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22건의 소송이 제소됐다. 이중 46건은 확정돼 승소가 37건, 패소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조천희 부의장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높아진 주민 권리의식 등이 음성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군은 최근 중요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가 하면 인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발생 등 주민들이 행정처리에 불만을 갖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의장은 "음성군이 2명의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냉철하지 못한 판단력과 안이하고 무리한 업무추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결국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로 소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재정 손실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각종 영업정지 및 벌금형을 받은 영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패소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가 행정처분 시기를 늦춰 영업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중요문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관계인을 이해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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