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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서, 긴급사건 제보 주민에 신고 보상금 지급

주민신고로 미성년자 피의사건 조기 해결

  • 웹출고시간2013.06.26 13:1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6일 남자 어린이를 폭행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택시기사 A씨에게 신고 보상금 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29·여)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시35분께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금왕버스터미널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 C(5·남)군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키우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없어 목적지 도착 도중에 내린 후, 다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 엄마가 보고 싶다 " 고 울며 보채는 C군을 폭행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씨와 C군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가다가 도중에 내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금왕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제보를 주어 대소면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약취한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음성경찰서는 주민의 신고로 긴급사건을 신속히 검거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도, 체포 · 구금, 성폭행 등 긴급을 요하는 범죄에 대해 주민과의 협력대응을 위해 택시기사, 집배원, 택배원 등 200여명과 SMS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강력 사건 및 공조를 요하는 상황이나 주민들의 신고나 제보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주민과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민 · 경협력치안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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