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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운영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외운영 실시

  • 웹출고시간2013.06.20 14:3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보건소는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돼 산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됐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결혼이민자, 셋째아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출산가정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예외로 도우미 서비스를 1일 8시간 기준 총 12일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 도우미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식사 지원을 비롯해 세탁물 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과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산모의 정신적 안정과 산후조리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제공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음성군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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